서태지의 컴백홈을 이재수가 컴배꼼으로 패러디한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신지?
비교적 유명해진 이 사건의 숨은 내막은 이러합니다.
음반 저작권 협회(이하 음저협)측에서 저작권자인 서태지(본명 정현철)의 동의 없이 이재수의 소속사인 우퍼 기획측에 컴백홈의 음원사용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저작권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으려면, 협회와 저작권자에게 모두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데요, 협회측에서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제멋대로 사용허가를 내 주었고, 저작권자에게는 전혀 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작권을 관리하고 보호해달라고 맡긴 단체가, 오히려 그 저작권의 관리 권한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위해 저작권자 동의없이 작품을 마음대로 팔아먹은것이지요.
다시 말해, 위의 카툰과 같이 남의 작품을 돈받고 망치는 것에 동의하고도 작품의 주인에게는 일말의 허락도 받지 않은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음저협측은 저작권료 결산 역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많은 작곡, 작사, 연주가들이 저작권료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일부 금액이 날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네요.
(올라이즈밴드의 경우, 황금어장의 무릎팍도사에서 저작권료가 10원 20원 이렇게 들어와서 협회에 전화한 다음날에야 백만원대의 저작권료가 들어왔다고 얘기한적도 있었지요.)
(방송국에서는 28초 이상 음악을 틀었을 경우 저작권료를 협회에 징수한다고 합니다. 노래방, 음악을 트는 가게등도 마찬가지.)
이러한 사실에 분개한 서태지 팬덤과 다수의 리스너(청중)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음악의 제작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이룩하고자 인터넷상에 올챙이(올바른 음악 저작권 문화 챙김이)라는 소규모 단체를 개설하였습니다.
올챙이는 이러한 음저협의 불투명성을 알리고자 활동하였고, 음저협 관련 의원과 국회에서 회의도 벌이고, 서명운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음저협측은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올챙이측을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과연, 죄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출처 : 닷컴.
음저협 좀 작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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